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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세브란스 김도영 교수의 유튜브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질환: 의료비 경감 프로그램, 산정특례제도!
간질환: 의료비 경감 프로그램, 산정특례제도!

 

부제: 주목! 간질환 산정특례! 꼭 챙기고 활용하자!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산정특례제도란?
  • 2. 산정특례 지정
  • 3. 간 질환의 산정특례
  • 4. 산정특례 기간
  • 5. 간질환 산정특례기준
  • 6. 결론
  • 7.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 간암 및 담도암을 포함한 여러 중증 간질환과 일부 유전성 및 자가 면역 간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진단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의료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산정특례 대상자는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며, 이는 암의 경우 5%,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10%입니다.


▣ 산정특례의 보장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질병 상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산정특례제도란?

 

간질환: 의료비 경감 프로그램, 산정특례제도!
간질환: 의료비 경감 프로그램,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간질환 중에서도 산정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 말이 좀 어려운데 공공의료를 강화 확대시키자는 의도로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고 또 장기간 치료가 요하는 중증질환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의 경우 암이 해당이 되겠죠. 중증질환에 대해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 나오잖아요. 총 요양급여 비용의 5%만 환자 부담으로 하는 그런 제도이고 또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臟器) 별로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데 암 말고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 나오잖아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하여 암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 산정특례 지정

 

산정특례 지정은 병이 확정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병원에서 해줘요. 또는 주치의 선생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 들으시고 내가 혹시 그 질환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아직 산정특례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은데 그 기간에 있어요.

 

그 기간은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기간이 지났더라도 담당의사가 확증을 해주면 되고 보장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물론 연장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 5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간 질환의 산정특례

 

 

 

 

간질환 중에서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은 예전부터 중증질환으로 간암, 담도암이에요. 암은 무조건 산정특례 대상이 되니까 간암과 담도암이 모두 산정특례 대상이 되고요.

 

그 밖에 암이 아니면서 만성 간질환 있죠. 예를 들어 유전성 간질환 중에 윌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리대사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구리라는 미량원소 있죠. 구리대사 장애가 있어서 생기는 윌슨병이라든지 또는 철분이 과도하게 침착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혈색소 침착증 이런 병들은 굉장히 드물지만 유전적인 간질환이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이 되고요.

 

또 다른 희귀 간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가 면역 간염이라든지 또는 원발성 담도담관염 이러한 병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도 조직검사라든지 또는 혈액검사 등을 종합해서 진단 확정이 되면 5년간 기본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4. 산정특례 기간

 

이 병들은 5년이면 산정특례가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암이나 담도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재발 없이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진단받고 환자분이 예를 들어 치료를 5년간 계속 받아요. 그리고 5년 지난 시점에 아직도 잔존암이 있으면기간이 연장됩니다.

 

또는 5년간 무탈했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6년째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럼 다시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회 적용 5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암의 잔존상태 또는 재발상태에 따라서 다시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가 면역간염이라든지 윌슨병이라든지 또는 원발성 담도담관염 같은 경우는 이 병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평생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같이 가져가야 할 질환이기 때문에 5년 경과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판정을 합니다. 아직 병이 남아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을 연장시켜 드립니다.

 

간경변증이라는 건 간염에서 시작해서 간섬유화가 일어나고 간섬유화의 종착역이 간경화예요. 합병증이 없는 간경화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복수나 황달이나 정맥류출혈이나 간성혼수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말기 간질환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이런 병증이 있는 간경변증을 말기 간질환으로 보험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콩팥 있죠.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또 나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성심부전이라든지 말기심부전이라든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들은 산정특례 대상이 됐는데, 합병증이 심한 간경변증 환자들에게는 이런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죠.

 

 

 

 

 

 

5. 간질환 산정특례 기준

 

그러나 최근에 다행히 아직 시작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경변이 있는 환자 중에서 간기능이 떨어진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이 새로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간경변증 합병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수, 황달, 정맥류출혈, 간신증후군 혹은 간성혼수 이런 합병증이 사실은 주관적이고 또 산정특례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든지, 이런 환자를 포함시키게 되면 불공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되고 어떤 환자는 안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간경변증 환자에서의 산정특례 기준을 만들었는데 혈액검사로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그 대상으로 일단 지정했습니다.

 

심한 간질환, 간경변증이 있어서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환자 본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간에서 혈액응고 인자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혈성 영향이 있습니다.

 

혈액응고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잇몸에서 출혈 피가 잘 난다, 코피가 잘 난다, 가만히 있는데 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잘 난다, 이런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는 것을 혈액검사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프로트롬빈 시간이라는 혈액응고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환자가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경변증 환자에서의 산정특례 기준은 이 프로트롬빈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이 프로트롬빈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응고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수치가 있는데 그 기준 수치에서 1.7 이상이 되게 되면 일단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합병증이 있어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간경변증 환자에서 출혈되는 거죠? 정맥류 출혈도 확인됐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맥류 출혈은 확인이 안 됐는데 환자에 자꾸 빈혈이 자꾸 생긴다. 그래도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외상이라든지 수술 또는 기저질환 같은 것들 때문에혈액파종혈관 내 응고 장애 또는 비타민K 결핍 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간 질환 때문에 혈액 응고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 확인되고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프로트롬빈 시간이 연장되고 출혈성 경향이 확인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 이 산정특례를 적용해 준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꼼꼼하게 따져서 판정을 해주실 겁니다.

이 글은"명의의 처방전"의 김도영 교수의 유튜브 방송내용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결론

 

간질환 환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암, 담도암, 유전성 간질환, 자가 면역 간질환 등 다양한 간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진단 후 3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질환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보장 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이 간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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